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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뉴스 | 프리랜서도, 1인 사업자도…"출산급여,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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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22-11-22 15:55 조회1,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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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는다. 

또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가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 및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공백을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득은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 여성을 위해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전후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출산급여 지급 대상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가 해당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9개 직종으로 분류된다.

종업원을 두지 않은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 3개월 전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제외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 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4인 이하 농림어업이나 2000만원 미만 공사 등에 종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단기간 근무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보다 적은 경우도 

수급 대상이다.

출산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출산급여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임신기간에 따라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기사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8_000209212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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